2023년도 최저월급 시간급, 월급 알아봅시다
2023 최저월급 계산기를 통하여 최저월급 위반 내용은 없는지 위반여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최저월급 금액과 비슷하게 맞아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전 200만원을 맞출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딱 그렇게 되었죠.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세전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월급은 생각보다. 어렵게 구성됩니다.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분명히 같은 200만원인데도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2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과 위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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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식대는 금액 전부가 최저월급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기본급 성격이 없는 금액 상여금 등 금액(근속수당, 정근수당, 능률수당 등) 중 최저월급 월 환산액의 5%(100,529원)에 적용되는 금액 복리후생 임금(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중 최저월급 월 환산액 1%(20,105원)에 적용되는 금액 [예시]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기본급 190만원 + 근속수당 월 10만원 + 식대 10만원 = 210만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전금액입니다. – 상여금 등: 근속수당 금액 중 100,529원은 최저시급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의 10만원은 최저월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급여가 시간 최저임금을 넘는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내 급여가 시간 최저임금을 넘는 것인지” 여부다. 단순히 월급이 201만 580원보다. 많습니다.고 해서 최저월급 이상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받는 급여가 시간 모두 최저월급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컨대 정기상여금(연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안 나눠 지급하는 경우)이나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등인데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미활용 수당 등 매월 금액이 변경하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 최저월급 계산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3 최저월급 계산기를 통하여 위반여부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210만원을 지급그렇지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에 관하여 알아봤는데요. 아래 계산기에 이 예시를 가지고 계산해보겠습니다. 1. 업무시간 – 일급제: 1일 현실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순간을 입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순간을 넘지 않습니다. 8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월급제: 1주 소정근로시간과 을 입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순간을 넘지 않습니다. 2. 기본급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예시와 같이 190만원을 입력해보았습니다. , 그 밖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 월급
2023년 최저월급 9,620원을 통한 월급을 계산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근무순간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 8*5 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35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월급 = 9,620원 2023년 예상월급 = 2,010,580원 2023년 예상연봉 = 24,126,960원 실수령액 =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무 등 모두 빼고 난 금액이라 위의 추정 연봉보다는 적게 받게 됩니다.
일자리소원하다 함께하기
사업의도 – 교대근로 개편, 기존근로자들의 근로순간을 줄여 실업자를 신규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증가근로자 1인당 1년에서 2년간 지원 하는게 좋습니다 총 2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는 인건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는 월 40만원의 인건비지원을 합니다. 둘째는 임금감소액 보전으로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이전 재직자 10인까지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최저월급 계산기
회사를 어디에서 다니느냐에 따라 각자의 근무시간, 일수 및 환경이 다를 텐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월급 및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최저월급 계산기에 들어갑니다. ② 위의 시급/ 연봉 등 중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③ 시급을 9,620원으로 수정합니다. ④ 근무시간도 수정하여 월급, 연봉, 주급 등 원하는 정보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