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확인증명서 발행 "변경신고" 완료 사례 (feat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산업단지 입주확인증명서 발행 "변경신고" 완료 사례 (feat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나라장터 입찰이나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시에 원하는 서류입니다. 이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셀프로 신청, 발급받는 방법을 세세히 알려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비교적 제품에 관하여 1천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이나 입찰을 통하여 제품 제공 계약사항을 체결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의 바로 생산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나라장터 입찰이나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시 절대로 원하는 서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신청해주는 대행사나 행정사무소가 있지만 셀프로 신청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
♠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


♠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

문서 중간 부분이 공급물품 명세서로, 이 부분에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4번 연번(S/N) : 제공 물품이 여러 종류라면 연번을 붙여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5번 자유무역협정 명칭 : 적용하고자 하는 FTA 명칭을 기재해줍니다. EX) 한-EU, 한-China 등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6번 품목번호 : HS숫자 6자리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업태마다. 제출서류가 약간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서류만 적어놨으니 반드시 업태 숫자 증명 이후 서류를 제출(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사기업 담당자에게 통화 연락이 다가와서 보완을 요청합니다. 서류는 모두 온라인으로 바로 발행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요즘 3개월 이내) :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2. 건축물관리대장(자가파악 임대파악 구분 필수) : 정부24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연계센터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요즘 3개월분) :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공장등록 요건
공장등록 요건

공장등록 요건

건축법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하 혹은 이상의 공장만 가능합니다. ​ 주거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소음.대기.수질 환경관련법상 배출시설 신고 혹은 허가대상이 없어야합니다. ​ ※ 다만 지자체별로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시 기준을 절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용도지역 :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존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공장등록이 어렵습니다. ​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일부분 업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발급번호

원산지확인서는 제공하는 자(납품사)가 상기 서식에 맞춰 스스로 발급합니다. 원산지(포괄)증명서 세관장 확인일 시행 지침에 따라 세관에 사전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긴 한데, 단 한번도 사전확인을 통하여 발급해본 적이 없습니다. ㅎㅎ…. 아무튼 제공하는 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바로 판정한 뒤에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발급번호를 절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세관에서는 원산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공장신분증 발급, 제출 서류

공장등록신청서 (500㎡ 150평 미만) 공장제조시설승인신청서 or 공장설립승인신청서 (500㎡ 150평 이상) 사업계획서 공장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대차계약서 등) 사업자신분증 배치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 오.폐수, 소음, 진동 등이 생겨나는 공장은 절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배출량과 방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를 갖춰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150평 미만이라면 7일 이내, 150평 이상이라면 약 20일 이내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행 비용(수수료)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과 중기업의 수수료가 다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행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은 창업 이후 첫 신청시 2개 제품까지 무료입니다. 2회차 신청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2회차부터 1개의 제품 신청시 18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2개 제품 이상 발생시 180,000원+(50,000원*1개 초과 제품 수)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기업의 경우 첫 신청부터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며 1개의 제품 신청시 200,000원이 발생하고 2개 제품 이상 신청 시 200,000원+(50,000원*1개 초과 제품 수)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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