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개요 및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상속회복청구권 개요 및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상속은 인생의 필요한 과정 중 하나로, 가족이나 친지들이 애정 있는 사람을 잃은 후에 마주하게 되는 법률적 과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동차와 같은 재산의 상속에 관하여 이해해야 할 정보와 절차가 많아 머리가 아플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공동명의 자동차 상속에 관하여 쉽게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공동명의 상태에서 자동차 상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상속을 포기해야 더 좋은 경우, 포기를 원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속 세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면, 공동명의 자동차 상속도 그리 어렵지 않겠죠? 함께 순서에 맞게 알아보겠습니다.


imgCaption0
상속세와 적용되는 사항


상속세와 적용되는 사항

1) 상속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 상속세란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상속 재산의 가치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연산 방법 및 신고 레벨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으로 계산하고 신고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① 상속재산의 가치판단 평가: 상속받은 재산(부동산, 자동차, 현금 등)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상속순위

상속과 적용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상속순위입니다. 처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순위에서 독립적으로 취급이 됩니다. 배우자는 법적상속 1순위, 2윈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1 순위자가 있다면 1 순위자와 공동으로, 1 순위자가 없고 2 순위자로 넘어가면 2 순위자와 공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1 순위자는 직계비속(자셔, 손자년 등)을 말하고, 2 순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3 순위자는 형제자매로서 1, 2순위가 없을 때 상속을 받게 됩니다. 4순위는 3순위가 없을 때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기호 표

같은 쉰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일 때 촌수가 가장 가까워지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1순위의 직계비속 중에서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공존할 때 ”자녀”가 우선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3명이고 손자녀가 2명일 때 같은 촌수의 사람들인 자식들 3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식들 2명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소중한 점은 태아는 상속순위상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시 갑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아니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된 때에는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일부말소의 의미)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목숨을 잃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목숨을 잃은 자의 상속인과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있습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 갑, 을, 병이 있는데, 이 중 갑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 정과 무가 있을 때, 을, 병, 정, 무는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있습니다.

– 그렇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소유 부동산에 관련해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등기원인일자를 “재협의분할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상속세와 적용되는 사항

1) 상속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 상속세란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순위

상속과 적용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상속순위입니다.

상속 기호 표

같은 쉰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일 때 촌수가 가장 가까워지는 사람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