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회사불이윤 아시나요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윤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산재처리시 요구하는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식적인 보험으로서 구체적인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이에 대상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혹시리도 근로자가 근무중에 다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법에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체 불이익
사업체 불이익


사업체 불이익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특히나 건설회사의 경우에 회사불이익이 클 수 있다고 느낍니다. 사실상 산재처리는 대표적인 회사보다는 건설회사에서 산재발생률이 높습니다. 대담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으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은 산재발생이 될 경우 건설회사가 관급공사에 입찰을 할 때 산재발생하다 점수에서 점수가 깎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회사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로자 불이익
근로자 불이익

근로자 불이익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보다는 손해 때문 공상처리를 하고 싶어합니다. 공상이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민사상 합의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보상해주는 것이며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입니다. 4일 이상의 부상 질병은 산재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처리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손해 때문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손해 때문 공상처리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4일이상의 질병, 사망의 경우 산재처리 기준에 들어가면 근로자는 치료비인 요양급여,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 발생시 장애급여, 치료 종결 후 재발할 경우 재요양급여 그리고 사망시 유족급여를 받는 산재처리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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