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총정리

POWERED BY TISTORY 여러분 연말정산 준비 성공적으로 한 계신가요? 연마다 하는 건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가치관 중이랍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라는 이유로 일정금액을 떼는데요. 이 때 내는 소득세는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 실제로는 내가 내야할 세금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합산되어 소득공제 됩니다. 현금영수증 + 신용신용카드 +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합산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이중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비율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만원 전체를 30% 비율로 소득공제 받을 경우 과세표준에서 9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
결제 방식

결제 방식

두 카드는 결제 절차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똑같은 경우 이용 시 신속하게 자신의 계좌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한 달에 한 번 규격의 날짜에 카드사에 사용한 금액을 갚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이용 시 자신의 계좌에서 신속하게 금액이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금액을 이후에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손쉽게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까지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에 대한 공제 40% → 80%로 한시적 인상됩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이 하나하나 이용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 하반기 사용분에 대하여 2배로 인상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바뀌는 부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화관람료 공제도 내년 7월 이후 사용분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입니다.

※ 참고)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보다. 2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15%가 공제됩니다.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나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7천만원 초과 25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방법

앞서 소득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으로 지출을 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소득의 25%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지출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고, 소득공제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수입 5,000만 원을 기준으로 25%는 1,250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채우는 것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15%)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설정해줍니다.

그렇다면 보통 신용카드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보다. 신용카드 장점이 많기 때문 소득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좋겠죠.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표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1) 연 수입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수입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 수입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최근 동안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없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 연 수입 25% 이상을 카드로 기록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신용카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 전술적으로 사용비율을 조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번째 똑바로 알기에서 이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공제한도

이번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지출에 따른 공제율에 따른 소득공제를 위한 소비방법과 기본 공제한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은 이번 포스팅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으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A, B는 345만 원의 공제를 C는 292.5만원의 공제를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A, B는 345만원의 공제를 모두 받지는 못합니다.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한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기본 공제한도 개념은 다음 포스팅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드릴 것 같아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보면 A, B, C 모두 급여가 생활 활동 중인 5,000만원이기 때문 1,500만원 ~ 7,000만원 구간에 해당돼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합산되어 소득공제 됩니다.

결제 방식

두 카드는 결제 절차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까지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에 대한 공제 40% → 80%로 한시적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