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님 양육수당, 어린이 돌봄수당 지원 대상, 금액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지대출잔액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가족을 돌봐 주면서 35만원 에서 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나이에 따라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자녀나 부모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볼 상황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측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15만원의 예측 요양비를 특별 현금 급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모셔도 되어 부부가 서로 돌봐 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처음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Contents
혜택 두 번째,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신설되었던 정책인데요. 여태까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출산지원금, 출생 축하용품 등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제도였는데요. 첫만남 이용권은 구비가 반영됩니다. 예로 들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전체의 55.7%를 반반씩 분담하는 구성 나머지는 국비로 조달되었는데요. 출산율이 저조한 일부자치구에서는 재원을 추가로 조달해서 다른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3년도부터는 이를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아동 1명당 바우처 체크신용카드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육료 변경신청
보육료에서 유아학비지원으로 변경 신청 시에는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가 적용되어 신청일로부터 서비스지원이 적용되어 해당월은 일할로 계산되어 지원금액이 결정되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아니면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시에는 신청월의 15일을 기준으로 15일까지 변경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아니면 유아학비가 적용되어 16일 이후부터 연관 월의 말일까지 신청 시에는 3월부터 보육료 아니면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유아학비는 2월 예전에는 양육수당 지원이 불가하여 전환신청 시 반드시 지원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중 양육수당 전환 시에는 해당월의 15일까지 신청 시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이 가능하나 2월의 보육료 아니면 유아교육비 도움은 불가하게 됩니다. 16일 이후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신청 시에도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하며 보육료를 2월까지 지원하며,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사전신청 질문과 답변
Q1.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려면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할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A2.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혜택 세 번째, 각 자치구별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양육지원금은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별개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도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처음 아이를 낳으면 출산양육지대출잔액 3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지원금액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1월부터 첫째, 둘째는 200만원, 셋째 넷째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중구에서도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처음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 이상부터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구로구는 1인당 30만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데, 2023년도에는 5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가족요양비
다음은 역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예측 중에 요양 변호 노동력 자격증이 있다면야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 집안의 요양 변호 노동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르신을 돌보고 그 대리 방문 요양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두 분에게만 숙련된 것도 사실 까다로운 일이죠. 부모님을 바로 돌봐 드리기 위해 요양 변호 노동력 자격증을 따시려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러운데요. 이와 같이 요양 변호 노동력 자격증을 따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조부모, 배우자를 바로 돌봐 드리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제, 자매, 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관계까지도 가능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한데요. 먼저 근접한 방문 요양 센터 직원으로 등록하고, 그다음에 저희 가족에게 서비스를 바로 하면 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조부모님 돌봄수당 지원 대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공백이 생겨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기준중위수입이 150% 이하인 상황에 해당됩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혜택 두 번째, 첫만남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신설되었던 정책인데요.
보육료 변경신청
보육료에서 유아학비지원으로 변경 신청 시에는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가 적용되어 신청일로부터 서비스지원이 적용되어 해당월은 일할로 계산되어 지원금액이 결정되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아니면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시에는 신청월의 15일을 기준으로 15일까지 변경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아니면 유아학비가 적용되어 16일 이후부터 연관 월의 말일까지 신청 시에는 3월부터 보육료 아니면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사전신청 질문과 답변
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