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대상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 2022년 2분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이번이 마지막 소상송인 손실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일에서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