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의 기술,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돈관리 Box세금 Box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세무적 과정입니다. 원래 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만은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해서 급여를 받을 때 미리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로 세금을 선납합니다. 선납의 비율은 90 100 110 등 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선납분에는 소득공제라던지 세금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연말에 모아서 한번 정리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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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말 과거와 달리 간결하게 지출계획 내역을 항목별로 불러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해 두면 스스로가 사용한 지출계획 목록 외에도 부양가족의 지출계획 내역을 불러올 수 있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해 본인인증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메뉴바를 클릭하시면 자료제공 동의신청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금공제 정보를 근로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간소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하나하나 다. 출력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이곳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수입이 100만원이려면 총급여가 333만원 정도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부양가족의 다른 요건을 만족하며,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예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금공제 금액이 됩니다.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세청에 공식적 신고된 소득금액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으로 상기소득의 총합 100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분리과세소득일용급여, 분리과세용 금융상품 등과 비과세소득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면 물건을 판매한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뺀 순수익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입이 5000 만원이라도 경비에 따라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던 배우자가 배우자명으로 된 집을 팔면서 양도수입이 크게 발생하면 그 해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1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요. 본인은 무요건 150만 원 공제 받아요. 그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으면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족범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시누이, 시동생, 처제, 처남 등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 공제 이렇게 4가지로 앞서 말한 부양가족대상자의 나이, 소득기준에 맞아야 추가공제도 가능해요.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100만 원을 추가공제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이곳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