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혜택과 의무발행 대상자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했지만 보관이나, 소요시간 등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많아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되면서 있습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발행 대상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에 따라 의무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이라면 의무발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만약 의무발행 대상인데 기한 내에 발행 및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미발행 2, 지연발행 1, 지연전송 0.3, 미전송 0.5의 경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라면 불이윤 받지않게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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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간
필요하지 않은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절대로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재화의 공급이 3월 20일에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는 절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다음 달 10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바로 그 직후 평일까지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이 토요일이었다고 하면, 4월 12일 월요일에 발행해도 괜찮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 하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3.3 원천 징수하고 보수를 지급받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부가세 10 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서 청구서 및 영수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공급가액 및 부가세액을 국세청에 증빙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한편,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던 전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미처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면 절대로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던 전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던 인증서는 총 2가지입니다.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입니다. 이 2가지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아래 좀 더 제대로 적어두었습니다.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에도 웹 뱅킹, 나라장터 입찰, 4대 보험 EDO, 국가 숙제 지원 등 인증서가 필수적인 모든 일들을 1개의 인증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무상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트러스빌, 스마트빌 같은 사이트도 있지만 조금 더 간편하고 관리가 수월한 대신 매달 일정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또 사용하고 계실 것이라고 고민하는 국세청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 드린 범용인증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면 ”조회/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맨 왼쪽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아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필요하지 않은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절대로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