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국세청 세액 소득 공제 서류정리
해마다. 제도가 변경되고 절세하는 방법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다양하고 카드와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항목은 많고 복잡해서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해마다. 헷갈립니다. 연말정산 능숙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되니까요. 연말 정산은 올해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근로자 자기가 정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이 1년 동안의 총소득 전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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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만 사용할 필요 없는 이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 3가지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합쳐서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지금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25인 9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그다음 초과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900만 원이 안 된다면 공제가 전혀 안 되는 거라서 고물가에 절약을 많이 하신 분들은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구분 없이 계산되다가 25%를 초과한 지금부터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공제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급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각 총소득의 3 이하라면 공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3,600만 원일 경우에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가 3인 108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이라면 약 100만 원이 됩니다.
이 초과한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도 비슷하게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업훈련,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하신 금액이 있으면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정보
위 내용들은 2021년 9월 기준 연말정산 관려정보로 세법등이 개정될 경우 변경될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상세한 연말정산관련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만 사용할 필요 없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 3가지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공제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