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안내, 본인부담율, 연한도액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안내, 본인부담율, 연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직접 이용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버이의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안내, 구입품목에 대하여 세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급여방식에는 구입방식과 대여방법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복지용구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2023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2023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먼저, 재가의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 인상과 함께,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산하여 재가서비스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장기요양신청절차
장기요양신청절차

장기요양신청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아니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항목 확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2개의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증대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 환자의 경우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투석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시행 여부와 관련 없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복지용구 이용제한

1. 시설급여를 사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 대여 중인 제품의 반납을 위해 반드시 복지용구사업소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 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이유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약 1조 9,916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0.6 이상 증대 편성되었으며, 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서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비용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공단에서 지정한 장기요양센터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만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지원받은 금액 이외에 자기 부담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등급은 1등급으로 갈수록 중증입니다. 2023년 기준 수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장기요양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도 감소될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노인 가족을 둔 분들이 이를 미리 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특정한 내용은 주민센터, 보건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신청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 항목 확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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