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세민(구),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조회 및 신청하기)

2023년 영세민(구),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조회 및 신청하기)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정부지원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필요요건 또한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조건의 기준이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격요건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매달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 입니다.

2021년 기준 4.6%의 분들이 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이와 유사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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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개인만의 조건이 아닌 가구단위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중 부부인 상황에 자녀의 소득과 남편과 아내의 자산 또한 합산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에게 혜택이 아닌 가구에게 수급비가 지원됩니다. 이를 보장가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장가구원의 조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의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기준 이하인 상황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급여 종류별 조건

2023년 변경된 기본 생활 수급자 자산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만 별도로 자산 기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직 급여 모두 자산 기준이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자산 기준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었었는데 2023년부터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크게 임차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통하여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라면 가구원 수 및 주거 지역에 따라 16.4~62.6만 원에 해당하는 임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1 급지) 기준 1인 33만 원, 2인 37만 원, 3인 44.1만 원, 4인 51만 원, 5인 52.8만 원, 6~7인 62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임차 급여 혹은 수건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드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을 경우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및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청년이 실제 지불하고 있는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분리지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이 본인 명의로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가 완료돼 있어야 해야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위에 표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급여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소득 30%의 162만 298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소득 40%인 216만 386원,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소득 47%인 253만 8453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소득 50%인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얼마파악 하나하나 계산하지마시고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내용

2023년부터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자산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기준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였지만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자산 공제액이 2천900만 원~6천900만 원 이었는데요. 5천300만 원~9천900만 원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면제 혜택 전기요금할인 혜택 TV수신료 면제 혜택 문화누리신용신용카드 지원 혜택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차등지급) 혜택 도시가스 요금가면 혜택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 수수료율 면제 혜택 상하수도 비용 감면 혜택 다양한 통신비용 감면 혜택 종량제폐기문 수수료율 감면 혜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율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2023년부터 완화되며 약 5만 명 정도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자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개인만의 조건이 아닌 가구단위로 정해지게 됩니다.

급여 종류별 조건

2023년 변경된 기본 생활 수급자 자산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크게 임차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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