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의 종류와 무급휴가 유급휴가 차이

휴가의 종류와 무급휴가 유급휴가 차이

가정을 꾸리고 계시거나 적금을 넣고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월급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가정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자가격리로 대금 삭감되면 가족 생계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며 자기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여러가지 걱정거리가 생기기 됩니다. 또 코로나 유급휴가 생활지원금 처리가 이득일지 코로나 무급휴가 생활지원금 처리가 이득일지 등등 무수한 걱정을 하게 되죠. 그렇기에 코로나 유급휴가, 무급휴가 생활지원금 관련 정보와 신청방법에 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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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감염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가 된 경우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감염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가 된 경우

코로나 확진자발생과 관련해 감염예방법에 따른 입원 혹은 격리를 보건소 통지받아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 확진자 관련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건 사업주의 선택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유급휴가 제공이 힘든 경우 근로자는 본인 자체적으로 무급휴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지원요건 완화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특수직으로 일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촉 서류나 용역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스스로가 무급휴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생활안정자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약 두 달간 받아보실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최대 3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금액을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근로자 그리고 생활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공사가 중도에 멈추게 되거나 발주가 되지 않아서 일이 없는 경우 고초를 겪을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 최대 한 명당 2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고,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약 9만 명 정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은 일급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최대 1일 상한액이 73,000원으로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원과 격리기간 중 다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에 관하여 지원금액이 발생되오며,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사업장에서 지원한 유급휴가 일수 X 1일 과세대상 급여액(Max : 73,000원)이며 최대 14일까지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리를 하지 않는데 생리휴가를 쓰는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여성들이 생리를 하지 않아도 생리휴가를 이유로 휴가를 쓰면서 그게 알려지고, 비난여론을 받게 되는데요. 생리현상이 없는 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기간이 아닌경우에 생리휴가를 쓰게 되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기업 차원에서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경우 생리휴가시에도 증명서 첨부를 하여야 하는등 결국 손해를 보는건 여성들이니 슬기롭게 생리휴가를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기업 명령에 따라 자가 격리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자가격리를 지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생활지원금 신청은 모두 불가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자주 생길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접촉해서 격리당하더라도 급여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급휴가 무급휴가인지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감염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가 된

코로나 확진자발생과 관련해 감염예방법에 따른 입원 혹은 격리를 보건소 통지받아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요건 완화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특수직으로 일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촉 서류나 용역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스스로가 무급휴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은 일급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