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수정, 누락분 추가 입력 포함)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수정, 누락분 추가 입력 포함)

연말정산 결과, 잘 환급 받으셨는지요? 아니면 좀 기분이 나쁘지만 추가징수가 되었는지요? 연말정산이 이번해 동안 냈던 세금 대비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많았으면 환급을 받고, 실제로 내야할 세금 대비 이번해 낸 세금이 적었으면 그만큼 추가징수를 하는거라 결국에는 그게 그거라는 것을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그래도 추가징수되면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시면 본인이 임금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다.

떼는 데, 왜 연말에 뭐가 더 부족했길래 다시 계산해서 더 떼가는 건가 제대로 따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구조와 연말 정산때 떼가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세밀히 어떻게 구현하는 지 한 번 속속들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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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름하여 세액공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름하여 세액공제

그러면 소득공제도 하고 산출세액도 나왔으니까 이제 끝난거겠지? 하셨겠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50 산출세액 아래에 뭐가 더 많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세액공제 부분인데요. 원래는 산출세액에서 이미 소득세 계산이 된 것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세금을 깎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들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10만원 된다고 하면 실제로 세금이 10만원이 그대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공제금액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이 세액공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간 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서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배우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 스므살 이하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나 건강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공제를 추가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인 노인이 있을 경우 1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타소득공제를 현명하게 준비하자

우리들이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면 카드 공제에 관해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해 쓴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와 소득공제 항목

이제 정말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월급에서 소득세 떼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다는 개념까지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할 때의 정말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득세 얘기하면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한다고 했었는데요. 소득공제는 무엇이고 왜 하는것일까요? 최우선으로 공제라는 단어는 어떤 금액에서 빼줍니다. 라는 말이죠. 따라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빼준다, 즉 얼마만큼의 금액은 수입이 아닌 것으로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가 5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은 4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500만원 3500만원이라고 간주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는 셈입니다.

기납부 세액과 결정세액 차이 비교

마지막으로는 연말정산 이해에 요구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간이세액표로 월급에서 낸 소득세와 연말정산 하고나서 나오는 결정세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현실 간이세액표와 소득세 계산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부양가족수에 따라 간이세액을 매기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부양가족수를 다. 고려해서 차트로 표시하면 너무 보기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옷차림 부양가족 수는 본인 1인, 세금 면제 소득은 2023년 기준 식대 세금 면제 20만원으로 확대에 따라 20만원으로 가정하고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4대보험공제 등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제 항목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밖의 신용카드라든가, 의료비, 주택자금 등 개인에 따라 변화하는 공제항목은 전혀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름하여

그러면 소득공제도 하고 산출세액도 나왔으니까 이제 끝난거겠지? 하셨겠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50 산출세액 아래에 뭐가 더 많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맞벌이 부부

연간 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공제를 지혜롭게

우리들이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