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 한도

직장인이라면 매번 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연말정산, 원천징수, 각종 공제에 대하여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받기 위해서는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최대한 받게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글은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를 이해하기 위한 정리 글입니다. 근로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번 흔히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귀속 연도의 1월에서 12월까지 급여소득에서 원천 납부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여, 다음 해 2월에 환급 혹은 추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란 쉽게 말해 원천징수의무자기업 대표가 매달 근로 소득 혹은 수입 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은퇴 후 부모 수입이 없어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해에 집을 팔아 양도수입이 100만원 초과해 발생했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때문에 소득조건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차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세청에 공식적 신고된 소득금액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으로 상기소득의 총합 100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분리과세소득일용급여, 분리과세용 금융상품 등과 비과세소득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면야 물건을 판매한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뺀 순수익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입이 5000 만원이라도 경비에 따라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던 배우자가 배우자명으로 된 집을 팔면서 양도수입이 크게 발생하면 그 해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지급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출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가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구분하며, 부양가족에는 부모님, 자녀입양자,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족 1인당 본인을 포함하여 연간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기본공제가 되려면 소득요건, 나이요건, 셍계요건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 및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하며,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세청에 공식적 신고된 소득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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