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이유 (연금계산기)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유 (연금계산기)

평생직장 아이디어가 사라진 요즘,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금지급기준과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소속된 직장에서 퇴사하며 나올 때 지급을 받는 급여로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은 근로자가 주 평균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보편적인 근로자에게는 근무시간이 충족되는데 1년 미만 근무에 대해서는 입사시기를 고려하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하기전 근로자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휴일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예컨대 A라는 근로자는 오늘 평균 임금 30일재직일 수 365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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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수수료

IRP 수수료

IRP 통장 자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용사별 통장 수수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통장 수수료는 증권사 그리고 은행사 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IRP 가입 경쟁으로 매년마다.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수수료율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증권사도 존재합니다. 거의 은행의 경우 0.20.3 수준이며, 보험사는 0.204 수준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00.3 수준입니다.

매년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기에 해당 내용에 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IRP 통장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행,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마음껏 금융회사를 옮겨 다닐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들어 증권사로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음껏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보수 지급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에 에 대하여 비교하신 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통장 개설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증 절차와 더불어 운용 예정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다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만약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계획이시라면, 상품 선택할 시 퇴직금 자체를 예금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은퇴할 때 받는 보상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가 강제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법적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이나 명절휴가 등도 포함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한편 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여 은퇴 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연금은 정년 이전에 미리 받을 수도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은퇴가 아니더라도 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매해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혹은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해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혹은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요즘에는 퇴직금을 연금형 제도로 운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시면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며 그 결과에 따른 납입 수준이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수령할 급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있기에 이를 확정급여형 제도라 부르고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해 주고 운영 결과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 따라 계산해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산정방식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두번째인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본 운용 방식은 사용자가 매해 근로자 매번 임금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심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것으로, 앞선 제도와 비교할 때 운용 주체가 회사가 아닌 자신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수수료

IRP 통장 자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용사별 통장 수수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IRP 통장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행,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연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은퇴할 때 받는 보상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