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대상, 사유,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가족돌봄휴가 대상, 사유,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푸른색 글씨는 2023년 개정된 내용임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나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코로나 시대에 지내면서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부터 해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있지만 대조적으로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내용 단순하게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아니면 만 8세 이하의 자녀 아니면 만 열여덟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작성rarr;온라인 아니면 우편신청rarr;14일 이내 지급 다짐 및 통지rarr;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결정이 되었을 때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지속해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려 혹은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는 꼭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 사업주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신청인 아니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에서 신청해볼 수 있으며 모바일은 신청 불가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민원 민원신청 가족돌봄 검색 후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올해 12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예년 300억 규모에서 올해 95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해마다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마다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자녀 1인당 2일의 유급은 아님)① 상기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아니면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②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니면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종사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모(母) 아니면 부(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해마다 총 3일(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신청지방 고용청으로 송부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자신의 경우에 맞게 체크하시어 제출하셔야 지연없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만 19살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입원치료 통지서,격리통지서,휴원,휴교,원격수업 등 통지서 그리고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근로자가 아닐경우 지급된 경우 이는 환수조치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관련 서류 및 신청 기간

가족돌봄휴가 관련 서류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 경우,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서류자가격리통지서, 등원중지통지서, 격리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휴원, 휴교통지서가 필요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12월 16일까지 이며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입니다.

이상 2022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요즘이기에 답답하고 조심스럽기만 한데 거기에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큰 상황이기에 재정적으로 까다로운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시대에 지내면서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 사업주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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