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레벨 기준 및 난청 보청기 지대출금액 신청방법
알쓸신잡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인진단을 받아 청각장애자로 등록이 되어여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의 판단 기준은 총 6가지의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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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장애진단서: 청력장애는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청각검사 판독 소견, 치료의도 및 수술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평형기능장애는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인 징후와 평형기능소실 정도 아니면 보행에 대한 명백한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검사결과지: 청력장애는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한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를 포함하는 순음청력검사(PTA)의 결과지,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 아니면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력검사는 다소 양호한데 심한 이명이(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 있어 이와 유사한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에는 이명도 검사를 2회 이상 반복 시행한 후 이명도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 증명 방법
장애레벨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5호)에 의하면 양측 80dB 미만의 농 수준이라면 보장구 급여비 지급대상자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100% 지원되며, 일반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90% 지급됩니다. 참고해서 양쪽 귀의 청력 차이가 15dB 이상이면 편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금은 5년마다. 1회씩 받을 수 있고 최대 13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서 많은 난청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레벨 받는 방법 절차를 알아봐요
1. 청각장애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장애진단의뢰서를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발행 받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살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했던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진단서와 심사서류를 청력검사가 가능했던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고 읍면동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1번의 의뢰서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보니 병원을 먼저 가셔도 되요.) 3.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
기존에는 지원자가 요구하는 보청기를 구매 후 신청하면 단일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 7월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가 새롭게 개정되어 지원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고시 등록 물품 보청기를 구매하면 물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로 지원금은 5년에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의 경우는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은 최대 131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제도 의료급여 수급자도 131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이 금액에는 적합관리비용(초기 관리비용, 후기 관리비용) 4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난청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선천성 난청이 있습니다. 출생 시 혹은 출생 직후 아이에게 심각한 기형이 있거나 감염되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신생아 1000명당 1~5명의 비율로 나타나며, 유전질환이거나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천성 난청이 있습니다.
특히 시끄러워지는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큰 소리에 일관되게 노출될 때 생깁니다. 이어폰 볼륨을 너무 크게 설정하거나 콘서트장, 클럽처럼 시끄럽고 혼잡한 곳에서 많은 시간 머무르는 것이 기본적인 예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바이러스 감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대출금액 신청 시 구비 서류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구입처)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보청기구입처) 보장구 점검 확인증명서 1부(이비인후과)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예금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이비인후과와 보청기 구입처에서 구비해야 될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판단 과정과 지대출금액 신청 과정 모두 번거롭지만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니 만큼 모든 과정들을 순조롭게 완료하셔서 신세계를 체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구비서류
1 장애진단서: 청력장애는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청각검사 판독 소견, 치료의도 및 수술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평형기능장애는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인 징후와 평형기능소실 정도 아니면 보행에 대한 명백한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 확인
장애레벨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5호)에 의하면 양측 80dB 미만의 농 수준이라면 보장구 급여비 지급대상자입니다.
청각장애 레벨 받는 방법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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