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회 알바 주휴수당 계산 하는 법 계산기

아르바회 알바 주휴수당 계산 하는 법 계산기

POWERED BY TISTORY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업무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일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이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일반적인 임금이 결정되며 이 개념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며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봉계산도구 어떻게 활용하나요?
연봉계산도구 어떻게 활용하나요?

연봉계산도구 어떻게 활용하나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연봉계산기를 검색을 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봉계산도구 범위가 화면이 나오는데요. 빈칸에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끝! 참 쉽죠? 혹시 실력이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들어 저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실수령액 부분에 ”4000만원”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4대보험료가 및 소득세금 공제전 금액(세전)부분엔 저의 연봉을 입력했구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후 금액(세후)란에는 현실 수령받을 금액을 입력했답니다.

질병이나 체력부족, 심신의 장애등으로 업무가 까다로운 경우
질병이나 체력부족, 심신의 장애등으로 업무가 까다로운 경우

질병이나 체력부족, 심신의 장애등으로 업무가 까다로운 경우

몸이 아프게 되면 모든 일이 힘들어집니다. 질병이나 체력부족으로 까다로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및 동거친족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 사정이지만, 연관 회사에서 휴직 등이 불가해 이직하는 경우 가족이 아프게 되면 주변 모든 분들이 힘이 들게 됩니다. 그만큼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사유로 회사에 휴직이 불가하여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세금 공제액
비세금 공제액

비세금 공제액

사람인 연봉계산기에서는 식대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액으로 적용하는 금액을 적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비세금 공제액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일직료, 숙직료, 연구활동비,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등), 식대, 국외근로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요양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계산도구 주의점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자신이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으나 반드시 1년 이상 일한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6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쉰 기간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5개월 쉬고 다시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총 2년 8개월을 일한 셈이지만 이럴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주휴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주휴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며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했다면 일주일에 1일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시간을 ‘주휴시간’ 이라고 합니다.

예시)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주 5일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주 소정업무시간 ==> 1주 근로시간은 8시간 X 5일 = 주 40시간, 주휴시간은 40 ÷ 40 X 8시간 = 8시간 이고 그러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8시간(주휴시간) = 총 48시간 이 됩니다.

평균임금과 일반적인 월급 계산사례

주 5일제로 토요일 근무는 없으며, 기본급 17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연장근로수당 10만원, 식대보조금 20만원으로 매월 220만원을 월급으로 수령하며, 상여금은 연 기본급의 400%이며,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음(산정 사유 발생일 : 2023년 1월 1일) (1) 일반적인 월급 : 《( 기본급 + 직책수당 + 식대보조금 + 정기상여금 /12) / 월 일반적인 월급 산정기준시간 수》 X 8시간 = X 8시간 = 102,073원 (1일 통상임금) (2) 평균월급 : 3월간 월급 총액 / 3월간 총 일수 = / 92일 = 830만원 / 92일 = 90,217원 (1일 평균급여) 퇴사 수당 연산 이용 시 1일 통상임금이 더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B. 퇴사 수당 계산도구 활용하기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퇴사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입력 및 결과를 출력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 1단계 ] 를 검색합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연봉계산도구 어떻게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연봉계산기를 검색을 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나 체력부족, 심신의 장애등으로 업무가 어려운

몸이 아프게 되면 모든 일이 힘들어집니다.

비세금 공제액

사람인 연봉계산기에서는 식대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액으로 적용하는 금액을 적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