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외국환 지급 또는 수령 절차

외국환거래법 외국환 지급 아니면 수령 절차

경제금융용어 외국환거래법은 국가에서 외환 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틀입니다. 이 법은 국가의 통화와 외화 거래,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가의 중앙 은행이나 금융감독 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됩니다. 이 법은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와 허가 절차, 환율 관리, 자금 이동 제한, 외화 거래의 정산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외환 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주요한 내용과 절차를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신고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확실한 방안으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외국환을 보가져오거나 받을 때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등 특수한 방안으로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라면 16조에 따라 신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혹은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안으로 지급 혹은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제외대상
신고 제외대상

신고 제외대상

외국환거래규정 제 62조 내용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해외여행 가서 쓰려고 가져가는 달러도 전부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운 좋게도 반출입 하는 금액이 일정 범위 이하이거나 등등 외국환 관리에 지장이 없습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 가장 많이 연관된 케이스입니다. 1만 달러 이하의 화폐를 갖고 들어오는 경우 신고가 생략됩니다.

1만 달러를 계산할 때에는 원화 그 자체,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자기 앞 수표 이외의 내국 지급수단을 제외합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연관된 조문입니다. 여기에서 지급수단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증표, 플라스틱카드 혹은 그 밖의 물건에 전자 혹은 자기적 방안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기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고 출국 혹은 입국을 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경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명한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전송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것처럼 가상자산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니 국내에서 해외로 코인을 보내는 데에는 어떠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데요. 이를 악용해서 받은 자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고, 받은 인원은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죠.

뭐 그래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가 생겼고, 코인 송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불법 사례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마지막 18조는 법에서 정한 자본거래에 해당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조문입니다.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혹은 행위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확실한 방안으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제외대상

외국환거래규정 제 62조 내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제17조지급수단 등의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연관된 조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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