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신청 방법 _22년1월15일
정부는 세금을 걷어 1년 재정을 짠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없으니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기고원천징수 매해 1월이 되면, 이전 해의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를 보고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합니다. 정산 후 원천징수액이 현실 내야 할 세금보다. 많습니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더 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 있었으나 첫 번째가 소득공제, 두 번째가 세액공제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을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연금납입금, 건강보험납입금, 인적공제, 전월세금, 카드소득공제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된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Contents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 열아홉살 미만 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신청 방법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 근로자가 바로 자료 조회 가능. 근로자의 올해 만19세로 성인이되는 자녀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하는 것이 필요. 성인이되는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근로자의 부모님이 직접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이 빠르고 간편함, 부모님이 휴대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조회발급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유되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스마트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집은 어떠한 방안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집은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정보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정보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자룔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별도의 개별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안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유되던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요새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22년부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간소화 정보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 가능 그 동안 영수증 등 공제증명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던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신청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 근로자가 바로 자료 조회 가능.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집은 어떠한 방안으로 조회할 수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