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통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록 신청 방법

자녀 교통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록 신청 방법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월급에서 징수했던원천징수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해주기도 하는데, 무조건 많은 금액을 썼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게 최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 중에서 어떤 것을 어느 비율로 사용해야 될지 걱정 중이시라면 연 소득의 25를 신용카드로 시용하도록 세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매번 총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초과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은 단순 계약연봉이 아닌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합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팁
신용카드 사용 팁

신용카드 사용 팁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 초에 계산하여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떻게 등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매번 종합수입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각각 수입이 있을 경우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가 기준입니다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이면 25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대중대중교통 요금은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원래 공제율인 40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2022년 신용카드는 추가 20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들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연소득 관계 없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 월세 보증금들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여하지 않아야함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카드 사용 최대한 활용하기

연 소득 25 이하는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 소득연봉에서 비과세수입이 빠진 총급여액의 25를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로 사용합니다. 카드 소비 금액이 연소득의 25이하이면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뺀 고정지출에는 혜택이 좋은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 소득 25 이상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합니다.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받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역시 포함된 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올 2023년 상반기까지 대중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가 80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다들 교통카드 쓰시고 계시는 거죠? 소득공제 신청, 기억합시다. 신용카드 사용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사용 팁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 초에 계산하여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들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카드 사용 최대한 활용하기

연 소득 25 이하는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 소득연봉에서 비과세수입이 빠진 총급여액의 25를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로 사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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