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최소 100만원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혹은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판매량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입니다. 2022년 초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3월 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어 왔었는데요.지자체별로 COVID-19 대응은 약간씩 상이하지만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로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판매량 30억 원 이하 중기업 포함 방역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 해당되며 중소기업 연 판매량 30억원 이너무 해당됩니다. 이번 2022년 1분기 보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심의위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과거 90에서 100로 올렸기 때문에 해당 기간2022년 1월3월 31일 발생한 손실에 관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하여 보상 주로 소상공인분들이 신속보상으로 신청을 하실텐데요.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며,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 2일이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9월 29일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신청 신청 10월 4일 방법 시군구자청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이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식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이번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6월 30일부터 시작되며 오전 9시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대상자 89 84만 개 사가 신속 보상 대상으로 이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 사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30일부터 열흘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이 적용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만약 메모를 받지 못하는 경우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통해 신청, 30일부터 열흘간 5부제 신청 운영!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7월 11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그리고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이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