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신고하는 법

사업자 없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신고하는 법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사대보험은 근로자 반 경영자 반 부담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들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에 관련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절반의 사대보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되지만요 근로기간이 한 두 달이고 근무시간도 짧고 받는 금액도 적다면 그 이상일 경우는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정규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아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연마다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5월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마다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만약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여 전년도에 사업체를 폐업 아니면 적자가 난 개인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가지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구출하는 방법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다릅니다. 총 수입이 업종별 기준금액보다. 적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하며, 총 수입이 업종별 기준금액보다. 많은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구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으로 소득금액을 계산 후, 그중 적게 나오는 값을 택합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소득금액명세서

소득금액명세서

조정계산서는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는 작년귀속년도 12월 결산 후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귀속년도에 작성된 장부에 입력해야하는데 누락되어 올해 작성된 수입금액이나,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등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들이 장부에 작성되어 있다면야 11.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에 합산 입력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도록하면 16. 당해과세기간 소득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귀속년도에 작성된 장부에 입력해야하는데 누락되어 올해 작성된 경비나 장부에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수입금액은 12.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에 합산 입력하여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중근로소득액이 있는 경우

1년동안 2개 이상의 근로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이직만이 아닙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동시에 진행하여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주된 직장을 선택하여 다른 직장의 소득을 가져와 합상하여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직장을 다닌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거나 알리더라도 소득의 노출이 꺼려져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비슷하게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다시 재계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독립적으로 모두 종합과세 대상. 아무리 조금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다만 공적연금 수령 시,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득공제 적용 시기 때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여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1년 이전만 해도 납부한 보험료에 관련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2001년 이전까지 납입분이 대부분이라서 세금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답니다.

사업이익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방법

사업이익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매월 10일까지 원천 징수된 소득에 관하여 신고하고, 매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이익 원천징수 신고 방법 사업이익 원천징수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세무서 방문하여 원천징수 신고서를 작성하고, 종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익 원천징수 납부 방법 사업이익 원천징수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행에서 원천징수 납부서를 작성하고,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아니면 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우체국에서 원천징수 납부서를 작성하고,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통해 원천징수 납부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구출하는 방법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조정계산서는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근로소득액이 있는 경우

1년동안 2개 이상의 근로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이직만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