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운전범위⁜ 1종2종 대형보통소형특수 운전할수 있는 차량

면허 운전범위⁜ 1종2종 대형보통소형특수 운전할수 있는 차량

생활정보량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 1. 1종 2. 2종 3. 연습운전면허 특히 승합차나 트럭을 개조해 차체 위안 짐을 올리는 카라반 형태의 캠핑카는 2종보통면허로 운전 하실수 있습니다. 2종보통면허 수동 소지자가 7년 무사고인 경우에는 1종보통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단 2종 보통 면허 자동인 경우는 신체검사와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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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범위


1종보통 운전범위

먼저 1종보통 운전범위입니다. (1종 대형, 소형, 특수는 다음부터 철저히 살펴볼게요)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득하는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에는 일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가 있습니다. 여기서 승합차는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쏠라티도 15명 이하는 가능하고, 16인승 이상 모델은 운행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종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는데요,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다음으로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도 알아보겠습니다. 2종보통면허로 아래와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의 차이것은 승합차 승차 전원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승합차 승차정원은 차량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1종 아니면 2종 보통으로 승합차를 운전할 일이 생긴다면, 무요건 차량의 승차정원을 확인한 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종보통으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운전가능차량

추가로 2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다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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