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퇴사 사유 및 거부 실업급여 인정시 회사의 불이익은

권유 퇴사 사유 및 거부 실업급여 인정시 회사의 불이익은

퇴사를 결심하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다가 계속해서 회사나 지인에게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대표적인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만 되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기존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여러 조건을 조회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알고 계신다면 자발적 퇴사는 해당사항이 아닌가 싶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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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질병

부상, 질병

근로자가 질병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구직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합니다.는 의사 소견서 기업 내규상 휴직규정이 없거나 휴직요청을 거부했을 경우 근로자의 질병을 감안, 보다. 간단한 업무로의 전환이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하 퇴직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으니 퇴직 전에 필수적인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족 진수당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이라는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신속하게 신청해야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준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기준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체크하는 필수적인 2가지 비자발적 퇴직 사유 고용보험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 라는 것은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기업 경영관리 연관 인원감축이 필요하는 등과 같이 내 의지와 다르게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된 문서가 사직서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rarr 말 그대로 실업기간 동안,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면서 취업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rarr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회사에 방대한 금전적 손해를 수입한 경우, 오랫동안 무단결근한 경우, 개인 기업 같은 다른 직종의 일을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 총 4가지에 속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3년 이내로 일한 기간에 관련해서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증명이 가능했던 증빙서류가 있다면, 사실관계 입증 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참여 등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겪은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가주인 경우에 등 보다.

구조화된 자발적 퇴직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만 60세가 되면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자진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진퇴직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비해 요구출하는 서류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미리 증거자료나 서류등에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부상 질병

근로자가 질병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구직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족 진수당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준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기준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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