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퇴직연금이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겨 기업 혹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연마다 근로자의 연마다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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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이연
공제를 받기 위해 해마다. 저축을 해서 연마다 쌓이게 되면 연금을 타 쓰기 전까지 꽤나 긴 기간동안 운용해야만 되는 목돈이 됩니다. 이 긴 운용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 준다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는게 아니라 미뤄주기 때문에 절세라고 부르지 않고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IRP 속에서 여러가지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상품들 마다. 고유한세금이 다.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 우리들이 예금으로 수익을 보시면 15.4 이자소득세, 주식 배당을 받으면 15.4 배당 소득세입니다.
IRP에서는 이런 세금을 다.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더 오랜기간 큰 금액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 전후로 일반 금융권은행 등에서 IRP 통장을 개설 퇴사하면서 IRP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을 회사에 제출 회사는 공단에 퇴직금 지급요청 공단에서 제시된 IRP계좌로 이체 개인 IRP 계좌를 해지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처리 보통 12주 안에 모든 절차가 처리됩니다. 회계 담당자가 퇴직금 지급요청을 늦게 하면 지급이 늦어지니 퇴직 전 빠른 처리를 부탁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첫 번째로 회사책임형이라고도 불리는 DB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에 적립된 퇴직연금 재원을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용손익이 회사의 운영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운용을 못하면 퇴직금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해당 운용으로 인한 이익, 손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계약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다. 정해진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다.
DC형 퇴직연금 운용방법
DC형 퇴직연금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투자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퇴직연금의 금액은 적립액과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저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투자 수익률이 낮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요소 낮습니다.
둘째, 높은 수익을 위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투자 수익률이 높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이 높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근로자의 투자 목표, 수익률 기대치, 위험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투자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연마다 연마다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최대한 받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연마다 적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를 보시면 파산 위험 및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때 추천드리고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거나 승진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 그리고 이직이 잦거나 장기 근속이 비교적 어려운 업종의 근로자, 금융 지식이 많아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야 DC형으로 직접 불릴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DB, DC, IRP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퇴직연금 수령은 조건없이 IRP 계좌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IRP 계좌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IRP 계좌 개설은 주로 사용하는 은행 앱,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가능합니다. 개설이 완료됐다면 해당 계좌 번호를 회사에 통보합니다. 기업 담당자가 금융기관에 퇴직 사실을 공지하고 은행에서 퇴사한 것이 확인되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예외도 있었으나 1. 55세 이후에 퇴직했거나 2.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거나 3.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4.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했거나 5.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했다면 해당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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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퇴직 전후로 일반 금융권은행 등에서 IRP 통장을 개설 퇴사하면서 IRP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을 회사에 제출 회사는 공단에 퇴직금 지급요청 공단에서 제시된 IRP계좌로 이체 개인 IRP 계좌를 해지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처리 보통 12주 안에 모든 절차가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첫 번째로 회사책임형이라고도 불리는 DB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