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세세히 알아보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세세히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감면 항목으로 주로 개정되었는데요. 즉, 인적공제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최대한 적용해야 유리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인적공제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은 다른 형제들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시 자녀들이 부모님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적용하게 되면 과다공제로 보아 공제받은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적용되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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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여러분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우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납부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받으면, 이미 내역들이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주택자금은 연관된 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2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3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3가지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국가에서 미리 정해 둔 상황이나 정책 관련으로 돈을 썼을 때, 세금을 많이 할인해 주거나 공제해 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공제세액공제항목들을 잘 알아두고, 이런 항목에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본인 명의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은 현금 사용액은 국가 시스템에서 모요리 체크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았던 현금 사용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다르게 할 게 없습니다. 그 외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항목만 잘 알아두셨다가, 각 항목에 맞는 조치만 취해주시면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많은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직계존속어버이 등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야말로 부양을 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로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어버이 및 시부모, 장인 장모님도 공제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 모두 부모님을 공제하면 중복공제로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야말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중 둘 이상 인적공제 신청을 할 경우 공제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Q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아니면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이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내용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낱낱이 설명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Q2.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기업은 중소기업 감면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율과 공제금액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15 난임 시술비의 경우 20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공제율과 공제금액에 에 관하여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급여에서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연간 5,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의료비를 1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 가족 아버지, 와이프, 큰딸 등의 1년간 의료비가 총 700만 원이 나왔다면 700만원 150만 원 55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즉 본인의 연봉에서 3% 의료비를 제외한 사용 금액을 의료비 공제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대화

작년에도 내가 공제받았으니 올해도 공제신청해야 겠다는 판단은 금물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은 생각이 다를 수 도 있고, 회사의 담당자가 실수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소득세법 집행기준이 있어 애매한 여건에서 교통정리는 가능하나, 가장좋은 것은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입니다. 만약, 대화가 없이 무요건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하게 되면 나 아니면 누군가가 공제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아무리 불편한 사이라도 대화를 해야 더욱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기준과 우선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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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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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미리 정해 둔 상황이나 정책 관련으로 돈을 썼을 때, 세금을 많이 할인해 주거나 공제해 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직계존속어버이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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