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부 동시 활용 가능,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교직 등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들은 복무규정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녀들 돌봄, 육아 같은 것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이번 글은 공무원 특별휴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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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는 120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혹은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시한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육아시간 활용 시 일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함. 24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 승인은 일 혹은 주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만 6세가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들 1인당 하나하나씩 활용 가능하나 동일한 날 중복 활용 불가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활용 불가 늦게 출근, 업무시간 중, 일찍 퇴근 모두 활용 가능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 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무급 유급 휴가 정보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빠르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은 최대 25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휴가 이므로 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통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대출원금 대상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
단, 학대나무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체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 부부가 함께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 중고등학생 자녀의 COVID-19 확진으로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볼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고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는 복무규정을 지키는 1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질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은 일반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연 60일 범위 내에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신청방법
1. 신청서류 가족관계 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자 개인정보량 동의서
가족관계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량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돌봄 휴가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만 18살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일 경우 제출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 민원신청 가족관계 돌봄 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3. 지급방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출산 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무급 유급 휴가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빠르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단, 학대나무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체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