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가능,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부 동시 활용 가능,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교직 등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들은 복무규정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녀들 돌봄, 육아 같은 것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이번 글은 공무원 특별휴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산 휴가
출산 휴가

출산 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는 120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혹은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시한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육아시간 활용 시 일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함. 24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 승인은 일 혹은 주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만 6세가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들 1인당 하나하나씩 활용 가능하나 동일한 날 중복 활용 불가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활용 불가 늦게 출근, 업무시간 중, 일찍 퇴근 모두 활용 가능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 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무급 유급 휴가 정보
2022년 가족돌봄휴가 무급 유급 휴가 정보

2022년 가족돌봄휴가 무급 유급 휴가 정보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빠르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은 최대 25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휴가 이므로 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통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대출원금 대상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대출원금 대상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대출원금 대상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

단, 학대나무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체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 부부가 함께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 중고등학생 자녀의 COVID-19 확진으로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볼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고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는 복무규정을 지키는 1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질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은 일반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연 60일 범위 내에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신청방법

1. 신청서류 가족관계 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자 개인정보량 동의서

가족관계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량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돌봄 휴가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만 18살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일 경우 제출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 민원신청 가족관계 돌봄 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3. 지급방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출산 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무급 유급 휴가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빠르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활용 지원 가능단, 학대나무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체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