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방법(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되었으며 바뀌는 각종 공제항목 같은 것을 확인하여 공제대출 가능 금액 누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신청하기 위해 근로자 소득 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Contents
장연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연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장연인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연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충족 여부와 연관 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부여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부여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실수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충족 여부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다르기 때문 유의해야 합니다.
이용방법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 받기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14. 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바로 입력 방식으로 단순하게 홈택스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된 명단은 1.14. 까지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 문서 형식으로 1.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이 1.19. 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인소득 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등등 소득 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택스 「과세 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매월 아니면 반기별) 및 연말정산(다음 해 2월) 충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충족 여부와 연관 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부여한 종교 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 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부여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소득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상황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60% 의제하는 강연료 125,000원을 부여한 경우 125,000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5만 원 이하이기 때문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소득 원천징수세율 (통상 20%) 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 그외 아래의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연관 문답자료(FAQ)
▼ 연말정산 방법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금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금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자 소득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요청 가능합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장연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연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충족 여부와 연관 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용방법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 받기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