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신청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해당되는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5,000만원을 벌었는데 그중 신용카드 등으로 30인 1,500만원을 썼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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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연말정산
이직자는 연말정산 시기에 다니고 있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을 통해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홈택스에서는 3월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전 직장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공제항목들을 추가로 신고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정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시키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예 총 임금액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금공제 금액이 됩니다.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수익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수익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요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매번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번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기부금 공제에서 부양가족 가능여부는 4가지 종류로 결정됩니다.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본인과 소득요건이 충족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까지 모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직자 연말정산
이직자는 연말정산 시기에 다니고 있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