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병원 옮기는 방법 (요양급여의뢰서)
오늘은 요양급여의뢰서에 대한 궁금증을 한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너무 쉽게 머리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rarr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rarr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최근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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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보호 1종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나라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rarr 2차 의료기관 rarr 3차 의료기관 차례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차례대로 방문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1 1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바로 2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ex2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의료급여의뢰서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시한 경우 유효하므로 당일 내원이 아닌 예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후 다른 의료급여 기관으로 재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세 번째 항목에 체크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A병원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서 B병원에 갔는데 여기선 진료가 어렵겠습니다. C병원으로 가보세요 하며 B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의료급여 의뢰서다. 그렇다면 A병원 의뢰서는 B병원에 제출하고, B병원에서 다시 C병원으로 가는 의료급여 의뢰서가 작성됩니다.
의무기록사본
병원을 옮기기 전에,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진행했을 겁니다. CT라든지 피검사, 하다못해 엑스레이 정도는 찍었겠죠? 그러한 검사 결과를 병원에서는 모두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내용이라 해서 의무기록이라 부릅니다.
병원을 옮기고 나서 이 검사들을 모두 다시 하지 않으려면 이 기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원본을 내어주지는 않구요, 이 기록들의 사본을 복사해서 환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의 사본이라고 해서 의무기록사본이라고 하구요, 이 문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병원으로 가져갔을 때 최소한 같은 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는 다른 말로 진료의뢰서라고도 합니다. 진료의뢰서를 달라고 하면 이 서류를 줄 거구요.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병원 같은 3차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이 서류가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차 기관은 사실상 “아무나 들락거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입니다. 일단은 1차, 2차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본후 안되면 가는 곳이 대학병원인 셈입니다.
요양급여의뢰서 미제출판 진료를 볼 수 없나요?
rarr 진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료비 수납 시 건강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본인 부담으로 진료하고자 할 때는? rarr 100 본인 부담으로 가능하며, 다음 진료 시에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 약처방이 있을 경우 외부 약국에서도 100% 본인부담으로 약을 타셔야 합니다.요양급여의뢰서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도로 가져가도 되나요?
rarr;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은 본원에서 보관하고 요청하실 경우 사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사본을 먼저 제출하더라도 이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전 병원에서는 요양급여의뢰서 양식이 없습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rarr 상급종합병원 간에도 요양급여의뢰서 필요합니다.
연관 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6조 소견서로 요양급여의뢰서 갈음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권자보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나라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rarr 2차 의료기관 rarr 3차 의료기관 차례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후 다른 의료급여 기관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세 번째 항목에 체크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본
병원을 옮기기 전에,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진행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