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총정리(준비물, 사진, 온라인신청방법, 수령)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총정리(준비물, 사진, 온라인신청방법, 수령)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신체검사를 말하는데요. 시력기준교정시력포함되다 좌우 둘 중 고유한 시력이 0.5 이상, 다른 일각 시력이 0.8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1종 면허와 그 외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위험군검진 정보를 대체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상주하고 있는 신체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갱신을 해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만 해주면 됩니다.

모든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로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보유자 중에서 종구분 없이 65세 이상인자는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 연기 신청
면허 갱신 연기 신청

면허 갱신 연기 신청

부득정 사유로 면허 갱신이 어려운 경우 면허 갱신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질병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해외 출국 : 귀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수감자 : 출감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장소 방문신청 온 나라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수단 민원부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적성검사신체검사는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상주되어 있는 신체검사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릉, 태백, 문경, 광양, 충주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신체검기업주 없습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지역마다. 신체검기업주 현황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보고 가야 합니다.

도입 시기
도입 시기

도입 시기

경찰청은 이번 해 하반기 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려면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운전면허 학원에도 스틱 차량이 아닌 오토 차량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2024년에는 일부분 면허시험장에 도입하고 2025년쯤 본격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주기
운전면허 갱신주기

운전면허 갱신주기

1종 운전면허를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자는 10년 주기이며, 기간은 1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자는 7년 주기이고, 기간은 6개월입니다. 2종 운전면허를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자는 10년 주기, 기간은 1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기존 면허 취득한자는 9년 주기이고, 기간은 6개월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기간인 1년, 6개월 등 산고르는 것은 시험대비 취득 혹은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니다.

갱신 방법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되면 기존에 2종 자동 면허를 가지고 있던 인원은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운전 경력이 7년 이상 둘째 7년간 무사고 위 사항을 충족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시험대비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 전이고 언제든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니 향후 보도정보를 눈여겨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면허 갱신에 드는 약간의 비용만 내면 되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무사고 기간이나 내역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가시면 ”7년 무사고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연장 가능해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몇 가지 이유에 한해서 운전신분증 갱신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에 있는 경우 해외 출국 중이라면 인터넷에서 운전면허증혹은 주민신분증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같은 연기 사유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00원 수수료가 발생하며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입원, 구속, 군복무 등으로 인한 갱신 연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운전면허증혹은 신분증, 입원 인증서와 같은 연기 사유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신분증 갱신은 10년 주기에 1년 동안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면허 갱신 혹은 적성검사 시 파악해야 할 내용

운전면허는 10년마다. 운전 능력을 평가받아 면허증을 갱신 혹은 적성검사를 해야 하며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갱신 대상자는 2종 운전면허 소지한 운전자에 해당되어 적성검사는 1종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운전자가 해당이 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신분증 갱신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신분증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변경됨.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유 운전자분들은 갱신하실 때 꼭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면허 갱신 연기 신청

부득정 사유로 면허 갱신이 어려운 경우 면허 갱신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도입 시기

경찰청은 이번 해 하반기 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주기

1종 운전면허를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자는 10년 주기이며, 기간은 1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