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정리표 (기본공제, 장애인, 경로중요시, 부녀자, 한부모 공제 조건)
언니주저리인생 연말정산을 위해 기업의 연말정산 전산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가장 상단에서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인데요,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해봤다는 사람들도 할 때마다. 헷갈려합니다. 자칫하면 과다공제로 추후 징수를 당할 수 있기에 연말정산의 기초 중 기초라고 고민하고 처음부터 개념을 분명하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다른 말로 부양가족 공제 라고도 하는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등에 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는기본공제라고 하고, 경로자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의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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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요 여기에서 파악해야 할 것, 부녀자 공제는 내가 부녀자 공제 해당인 경우 자신이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남편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입니다. 어머니가 부녀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자녀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인 것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영끌 방법
안경이랑 콘택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놓치고 있습니다. 시력교정용으로 맞추는 안경 그리고 시력교정으로 끼는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는 한 명당 50만 원의 한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했든 현금 결제를 했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서류를 내는 시즌이 있은데 전산처리를 하는 시즌을 우리들이 그야말로 결제를 한 안경점에 가서 세액공제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연관 서류 좀 부탁드려요 하면 그야말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시력교정용이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연관 증빙서류에 함께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음.그리고 난임 시술비도 의료비 사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앞서서 의료비 세금공제 대 15의 세금공제 비율을 적용받는다.
인적공제 상충시 제안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게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 150만원 환급세액이 높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이 낮게 관련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으로 환급세액 총액이 높은 쪽으로 고르는 것이 좋을텐데요. 자세한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조건없이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조건없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20세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작년에 죽은 부모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할까?
여기 국세청의 사전답변 데이터를 살펴보고, 자신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용을 퍼왔어요. 확인해 보시고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영끌 방법
안경이랑 콘택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놓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상충시 제안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