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더 여러가지 팁
요즘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많게들하시고 계실텐데요.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누리기 위해 관련정보를 많이 알아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적공제부분은 늘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공제대상 등에 에 관해 세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직장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1명당 150만원이며 공제요건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공제대상자 기준에서 나이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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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익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익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익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익이 있는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서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그러므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야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는 부모님을 연말 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수익이 연 5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수익이 100만원 이하여야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부동산등으로 인해 양도 수익이 있다면야 당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자녀들을 살펴보시면 20살 미만인 자녀만 등록할수 있으며 근로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연 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다면야 부양가족으로서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적용순서
기본공제 적용 우선순위는 1. 배우자 처음 2. 직전연도 부양가족 처음 3. 소득금액이 큰 거주자 처음 순으로 한쪽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명이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공통적으로 사람을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순위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가족 간에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