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주의사항
네, 됩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세금 미과세 됩니다.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정부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정부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요구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아니면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세금 미과세 됩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요구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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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사립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는 세금 미과세 될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어린이집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세금 미과세 됩니다.
차례 엿보기
차례를 보시면 일반적인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이해가 쉽게 단락도 잘 나눠져 있고 부분부분 정리를 꽤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가서 월급에서 차감되면 그런가보다. 하고 지냈고, 연말정산 할 때 내라면 내고, 가져가라면 가져가는 그런 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 자릿수를 뱉으라고 하니 이건 무슨경우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또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나봅니다.
연말정산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즉,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크기에 따라 13월의 보너스 아니면 세금 폭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세금 미과세 될까?
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 활동과 관련해 지급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세금 미과세 됩니다.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세금 미과세 될까?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세금 미과세 됩니다.
세금 미과세 되는 벽지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은 벽지 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국외 유학자격 인정서류
국내에서 근무자의 자녀 아니면 부양가족이 중학교 이하의 해외 교육비인 경우 교육비영수증 및 재학증명서 이외에 유학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아래의 표에 해당 국외유학인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는 제출할 필요는 없음 일반적으로는 해외주물자 및 해외법인 파견 등으로 해외에 근무중인 경우 추가적인 국제교육 인정자료집은 필요하지 않지만, 국내에 근무중이고 중학생 이하의 해외 유학인 경우 조금 번거러운 증빙들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국내에 근무하면서 다른 사유로 중학교 이하의 자녀가 해외에 유학중이라면 포스팅에 언급된 서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사립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는 세금 미과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어린이집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세금 미과세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엿보기
차례를 보시면 일반적인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이해가 쉽게 단락도 잘 나눠져 있고 부분부분 정리를 꽤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세금 미과세
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 활동과 관련해 지급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세금 미과세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