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녀 세금감면 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녀 세금감면 정리

연말정산 을 견주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인적공제 기준 에 대하여 낱낱이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 이 인적공제 공제대상 이 되는데요, 모든 부양가족 이 조건없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나이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고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으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2가지로 분류됩니다. 내 부양가족 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에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 공제대상 이 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1명당 150만원 입니다. 본인 혼자 공제를 받을 때보다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등록시켜 공제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부양가족 이라고해서 공제대상 으로 여러명 모두 한정없이 넣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금액 총 수입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수입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세금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연금소득도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만큼 제하고 산출하는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인 경우가 있기에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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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지난해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관련되는 수입이 있다면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장기소유 특별공제도 적용되고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소득세 자체를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실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액이 매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흐름도 내 인적공제 부분 확인

연말정산 은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 대로 공제되고 산출됩니다. 총급여 에서 근로소득공제 를 적용한 뒤, 그 다음순서가 인적공제 입니다. 총급여를 구출하는 방법이나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는 방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에 대하여 간편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