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구직활동
알아두면쓸모있는,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참여 준비를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분명한 명칭은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즉, 구직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여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첫번째 조건이 충족되야겠죠? 아래사항에 내가 해당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2가지로 나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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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하루에 최소 61,568원에서 최대 72,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은 여러분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기억해둘게요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실업급여 필요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전 까지 18개월 근무 2. 18개월 근무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로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 경우 4. 현재 재취업의사가 확실하나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 5일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 이상에 해당됩니다.
5월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 와 구직활동
1. 현재 운영되는 실업급여 기준에서 구직 수당 수급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하한 규정이 폐지되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더 굳게 변경됩니다. 3. 개별 연장 급여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한 4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으로 변경됩니다. 5.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이 조정되며, 반복 수급자의 경우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 실업급여신청 시스템에서 진짜 일자리희망 나눔 정책을 클릭합니다. 2.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규 신청서 혹은 계속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예금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취업보고서 등 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거쳐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온라인으로 전화 상담 및 방문 소개를 제공하니, 분명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해당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자리 구직을 신속하게 찾고 취업 준비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일반적으로 취업보상제도(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필요조건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신청방법, 급여계산 방법
구직 수당 신청방법
근로자가 다녔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한 것을 확인합니다. 조건없이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어야 함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등록 후 구직등록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이수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신청해야 함 구직활동 실업인정구직활동 후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 처리 실업인증도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실업급여 지급 기간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특정 자진퇴사 사유에 연관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되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하루에 최소 61,568원에서 최대 72,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은 여러분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필요조건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 와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