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정의와 사용 범위, 인정 기준에 관해 알아보기
산재보험법해설(사례) 이 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경영관리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같은 것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르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판결 보기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 발생. 산재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정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합니다.
Contents
일상생활에 요구하는 행위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판)1. 일상생활에 요구하는 용품을 구매하는 행위2.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힘든일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체험 같은 것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혹은 장애인을 보육기관 혹은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혹은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요구하는 가족관계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범위7. 1번부터 6번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요구하는 행위라고 인고르는 행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혹은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해줍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를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직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많습니다. 게다가 근로자에게는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별도의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지목 능력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통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있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상세히 보자면 근로. 즉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 설비에 대한 사고이며 질병, 출퇴근도 동일하게 사업주가 지시, 정한 이론 시 아닐 경우 재해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애매모호한 관계긴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질환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는 제36조에 나와있었으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생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전반적 첨부합니다. ) 동법 제36조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례비8. 직업재활급여
각 내용에 대하여 급여별 %가 다르니 자세한건 추후 메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하여 신청서, 신청방안 등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명합니다. 신청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공단에서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연락이 오고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듣기에 사전에 회사에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팀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니까 꼭 사고조사보고서의 제출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겪은 바 있는 상태에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이용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겪은 바 있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는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수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병원체,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처리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 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성핸 질병입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일상생활에 요구하는 행위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판)1.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지목 능력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