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법,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능 및 의무
며칠간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 이렇게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한주였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늘 안타까운 점은 사전에 미리 대비를 했었더라면 충분히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보상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않았던 수용 결정에 가장 큰 손해를 입는 쪽은 늘 힘없는 일반 서민들인데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보상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었다면 그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텐데 여전히 충분히 만족할만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상사업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에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료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이야말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혹은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용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는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수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병원체,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 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성핸 질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