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승인 완료 후기(지급 대기 상태)

법인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승인 완료 후기(지급 대기 상태)

어제 9월 29일부터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많은 손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경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 일정, 자주 있는 질문사항들에 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들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21년 4분기 중기업 제외 이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년 2분기의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4월 1일부터 17일로 총 17일입니다.


1분기와 다른 점
1분기와 다른 점

1분기와 다른 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중기부는 2분기에는 4월 117일에만 거리두기가 이어졌던 점도 산정에 반영하여, 거리두기 이행기간은 1분기보다. 짧지만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은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 3.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총 500만 원 손실 중인 4분기 매출과 22년 1분기 매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250만 원씩 지급 대출형태로 선지급 후 확정된 손실금액으로 대출금액 차감하는 보상 방법 신용등급 심사가 생략되어 신용등급 상관없이 상관없이 지급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지급 500만 원에 대한 대출금은 무이자이나, 손실보상금이 기대출금액보다. 부족할 시 남아있는 대출 차액에 관하여 최대 5년간 1 금리로 상환 설 연휴 전 지급 예정 1월 28일에 지급될 것이라 가정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년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21년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21년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관리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운동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 과정

우선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히 손해 보상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속보상과 확인지급,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집합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이 있는 업종이 아닌 여행업과 실외 체육시설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과 실외 체육시설과 같은 업종은 이 과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있는 질문

22년 2분기에 선지급을 받은 경우 이번 분기에서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 등 연관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도 보상금 신청 시 반영됩니다. 손실액 계산 시 개별 사업체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도 반영이 됩니다. 20년 이후 개업하여 19년 자료가 없는 사업자의 보상금은 20년 혹은 21년 소득세 신고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해당 지역 내 동급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보정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엔 손실보상이 가능한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폐업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분기와 다른 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4분기 손실보상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관리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

우선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히 손해 보상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