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틈새 경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 지역

돈되는 틈새 경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 지역

이번 포스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갑자기 묶여서 재산권에 손해를 보거나 해당 구역 필지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어떠한 방안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사전적 정의는 토지의 급격한 투기적 거래가 생겨날 지역이나 지가 등이 빠르게 상승할 것 같은 지역에 대하여 투지 자본의 유입을 막고자 정립하는 구역이며, 1979년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2 기준면적 초과시 연관된 제한사항
2 기준면적 초과시 연관된 제한사항

2 기준면적 초과시 연관된 제한사항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수요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자기가 실거주를 해야 하며, 상가의 경우 자기가 이야말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1인당 1건의 토지거래만 허가됩니다. 즉, 동일인이 여러 건의 토지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1년 이내에 재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를 사서 바로 팔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한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서울시 지정구역은?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서울시 지정구역은?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서울시 지정구역은?

허가구역 내의 토지이용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농업용은 2년, 임업용은 3년, 주거용 2년, 개발용은 4년, 그 외 5년입니다. 농업용과 주거용이 의무기간이 가장 작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4월 5일 재지정되었던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의 주요 재건축단지 등이 2023년 4월 2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1년이 더 연장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곳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곳이 하나하나씩 존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정립하는 합의를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구역 토지를 거래하기 위한 첨부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상기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가 나오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및 거래 가격 가능한 경우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임대 거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이야말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일정기간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 거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교류단지란?

국제교류단지는 COEX를 통해 현대자동차 GBC한전기술 사이트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는 면적 1.66로, 국제 비즈니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 및 컨벤션 등 4대 산업시설국제비즈니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 및 컨벤션과 수변 공간을 연동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는 같은 이 같은 이유로 2021년 4월 27일부터 서울시는 아파트 거래 허가구역과 흙마을 거래 허가구역에 연동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아파트 단지와 성수지구의 4개 전략관리지역4.57에 대한 지정을 올해 4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 가격 가능하지만 국토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넓이가 초과될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준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보통 매매 계약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용도지역 허가 면적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 면적으로는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 외의 용도의 허가를 요하는 면적의 기본치 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내에서 60제곱미터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토지거래구역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매매의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해요 참고해서 분명한 허가를 요하는 면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기준면적 초과시 적용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서울시

허가구역 내의 토지이용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정립하는 합의를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