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으로 연금수령액 느는 방법

국민연금 추납으로 연금수령액 느는 방법

파이프라인 만드는 아빠N잡러 아빠의 일상 그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개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세금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감면 아니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상품이 있는 반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개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향상하는 함께 세금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조건없이 전문가와 소개를 통해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문의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문의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문의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아니면 우편, 팩스, 온라인사업장가입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는 에서 공공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문의하여 상담 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번호는 0637135608 아니면 국민연금 콜센터 번호인 1355로 문의 가능합니다.

1 종합소득 세율
1 종합소득 세율

1 종합소득 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적용하는 종합소득 세율은 아래 표에 나오듯이 소득의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표를 바탕으로 사업소득 2,000만원과 금융소득 3,000만 원을 합해 총 5,000만 원을 버는 A와 사업소득 1억 원과 금융소득 3,000만 원을 합해 총 1억 3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B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의 경우 금융소득 3,000만원 중 2,000만 원은 15.4 일반과세를 내고, 남은 1,000만 원과 사업소득 2,000만 원을 합한 3,000만 원이 종합소득의 누진세율 대상이 됩니다.

총 3,000만 원은 16.5의 세율 구간이므로 이미 징수된 15.4를 제외한 1.1의 세금만 추가로 냅니다. A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11만 원을 내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1996년 1년에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된 것으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은 은행과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생겨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말합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소득이 생기면 금융기관에서 미리 15.4를 과세하고 주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하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단점은 2,000만원이 초과하는 자는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도와 이율

과세 면제 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적금 등을 넣더라도 일정 한도 이상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과세 면제 종합예금 한도는 1명당 이자를 제외한 납입 원금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초과 금액은 일반과세로 15.4가 부과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시은행에 1억 원을 입금한 후 1년 이 자를 예금금리 5로 계산했을 시 일반 이자 원천징세율 14와 지방 소득세 1.4를 적용 세후 이자 4.230.000원 수령. 과세 면제 5 이자 적용 세후이자 5백만 원을 그대로 수령됨. 1억 원을 가입했을 때 일반과세와 과세 면제 예금 적금 상품의 이자 차이가 77만 원으로 금액이 커지고 불어날수록 더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과세 면제 종합예금 이율이율은 어떤 상품을 가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ISA와의 비교

입출금이 자유롭다. 과세 면제 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과세 면제 종합저축에서 돈을 모두 빼더라도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됩니다. 증권사의 과세 면제 종합예금 계좌에 가입할 때는 납입한도 5000만원이 투자 원금 기준 즉 5000만원어치를 산 배당주의 주가가 올라 계좌평가액이 7000만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7000만원어치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관해 전액 과세 면제 혜택 비슷하게 계좌평가액이 3000만원이 되더라도 20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 다만 3000만원을 모두 인출하면 납입 한도가 초기화돼 다시 5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아니면 우편, 팩스, 온라인사업장가입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종합소득 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적용하는 종합소득 세율은 아래 표에 나오듯이 소득의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1996년 1년에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된 것으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