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안 좋은 이유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 1월 1일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퇴직 후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며, 급여 수준 그리고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재정적자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성 및 장단점 그리고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이 재직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퇴직 후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민간기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여금보험료만을 내고 연금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었으나, 2016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부터는 납입액 대비 수령액 비율인 수익비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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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회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단, 총 지급액 7,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수입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예술 전시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비액에 맞게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관해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20살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재정문제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9조 원이며, 연마다 2조 원씩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2022년에는 18조 원, 2027년에는 32조 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몇 년 안에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결국 미흡한 재원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현행 7인 기여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추진되고 이미 은퇴했거나 퇴직한 공무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국회예산정책처 평가 결과 올해에만 4조 5000억 원가량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개혁안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일부 수치 조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관해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