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전국민 의료비 환급 간단 정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우리들이 내고 있는 1년 동안의 의료비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했을 경우,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잘못 청구한 경우 등 내가 더 납부한 건강보험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1번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2.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한 뒤, 목록이 뜰 경우 바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급금 대상자가 아니라 환급금이 0원이 나왔어요. 환급금 대상자 분들은 바로 신청하면 본인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니, 빠르게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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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과는 별개로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의 종합과세소득액이 있는데, 이것 그리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지 않고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근거로 새로운 보험료 추가적으로 산정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데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가입자 자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제외한 종합과세소득액이 1년간 4천만원이 발생한 경우소득월액보험료 4천만원 2천만원 divide 12개월 times 소득평가율 times 보험료율7.09여기서 소극평가율은 종합과세소득 종류에 따라 100이자, 배당소득 아니면 30연금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및 초과금 조회
1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고소득자일수록 기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높을수록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별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다르듯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1 분위 10 분위로 정해놓고 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득분위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가 있으니 명확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상한액 선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6 분위 이상 소득액이 높은 구간의 상한액이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그중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이 많이 올랐는데, 이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
직장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월 보수액으로 산정합니다. 2년 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지는데요. 22년도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307,100원이고 월 보수월액 급여가 104,536,481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023년에는 상한액이 7,822,560원이고, 110,332,300원의 월 급여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2년전 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8% 수준으로 정해지고, 약 19,78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에 들어가서 로그인해 줍니다. 간편 인증 아니면 공동금융인증서로 할 수 있었으나 저는 네이버 공동인증서로 간단하게 로그인했습니다. 네이버 간편인증 발급방법도 굉장히 쉬우니 이제부터 확인해 보세요 환급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홈페이지어플 The건강보험 어플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정부 24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파인 근로복지공단 아니면 15771000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에서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놓을 것으로 개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액수를 최대한으로 지정해 놓을 것입니다. 만약 이 상한액을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넘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총 10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도데이터를 보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가 따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에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외에도 숨겨진 나의 돈 찾는 방법 등 여러가지 포스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과는 별개로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의 종합과세소득액이 있는데, 이것 그리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및 초과금
1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고소득자일수록 기준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입자
직장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월 보수액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