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아니면 지체상금) 산정방법과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아니면 지체상금) 산정방법과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합니다. 준공기한내 준공신고서 미제출 한 경우 계약서상 준공일부터 준공검사합격일까지 지체일수를 반영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내도록 하는 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지체상금이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지연배상금이라 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