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 한시적 제도 821까지만 신청가능
청년 월세 지원금 한시적 제도 821까지만 신청가능 주거전용공간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포함 X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종합소득세율 적용 이전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 적용하거나 세율 14를 적용하는 분리과세에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 온라인 신청 ?클릭 온라인 신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