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따라 장애인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급하기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혹시 저와 같은, 혹은 비슷한 분들 계실까봐 올려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날 플랫폼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실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겨우 1년에 한번씩 하지만 할 때마다. 뭐 하나씩 바뀌어 있는 제도, 방법등으로 할 때마다. 찾아보겠죠.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이혼했고, 미숙아로 태어난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갑상선 암으로 기간한정비영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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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31 현재 상황에 따른다. 다만, 연말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올해 장애가 완치 아니면 치료된 인원은 올해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년도 중에 장애인 공제 판정을 받거나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자신이 중증환자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한 장애인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하나의 증빙데이터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영구 아니면 비영원히 구분됩니다. 기한이 없는 영구의 경우 매해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기한이 정해진 비영구의 경우 번거럽더라도 1년에 1회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게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픈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을 제외한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포함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그 외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산다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재정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및 비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를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가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장애내용은 제3호가 되어야 하며 장애예상기간은 비영원히 체크되어야 하며 5년 기준입니다. 용도는 소득공제 신청용 이어야겠지요.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진료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진료 없이 끊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은 무료이거나 1,000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1. 담당 의사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서류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시스템을 갖춘 해당 병원에서 직접 대리 신청을 해주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 받은 병원쪽이랑 소개를 받으시는걸 권장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록기간이 22년 하반기 만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거 있죠.. 어차피 연휴라서 처리는 커녕 전화연결부터 오지게 안될거 같거든요 실제로도 안되고 있구요. 다음번엔,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를 조회해보고 글로 남겨볼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하나의 증빙데이터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