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안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급여지원금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의 범위에 들어와야 됩니다.

참고해서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와 교육 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등등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연소득액이 1억원 이상(세전) 아니면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자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
난방비 추가 지원

난방비 추가 지원

2023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304,000원을 협조하고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는 448,000원 그리고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는 520,000원을 지원합니다. 잘 체크해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주거 급여 47 이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아니면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젊은이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만 19살 이상 30세 미만 대중교통수단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즉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 부부를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같은 가구로 묶이거나 별도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현재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아니면 일반자산 9억입니다.

부모나 자녀부부 가구 중 한 가구라도 소득 아니면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생계급여에 책정될 수 없습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에서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지만 매해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고 수급자는 병원과 약국에 각각 1000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안 되는 치료, 약, 여드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지불 해야 됩니다. 2023년 가구별 의료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

2023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