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채움 환급 안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한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채움 환급 안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한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혹은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공제받을 수 있는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에 대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의 체계적인 명칭은주택마련예금 납입액 소득공제로 조특법 8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을연말정산 시 혹은 소득세 신고 시공제받기 위해선아래와 같은 5가지 기본 조건을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제외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계산 시 과세 면제 소득은 제외3.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말일1231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하며,세대원인 경우 공제가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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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DB, IRP 개념

DC, DB, IRP 개념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동공이 풀린 인사담당자가 퇴직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DC와 DB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설명을 개떡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DB를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버린다. 여기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인원은 곧이곧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담당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 재테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네?라고.

앞서 얘기한 대로 운영 주체가 누구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뿐입니다.

DB DC 하는 것은 회사에서 퇴직연금 관련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회사가 운영하면 DB, 내가 운용하면 DC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DC. 그럼 IRP는 뭘까? 회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개인이 직접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인데, 앞으로 퇴직금은 무요건 IRP계좌로 이체가 되는 게 의무다.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2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카드 조합은 필수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선불 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2배 더 많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체크카드의 비중을 신용카드 높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해야하는 뜻입니다. 이후 연소득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소득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자녀에는 입양자 및 위탁아동 모두 포함이 됩니다. 공제대상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입니다.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인 경우 90만 원입니다. 출산 및 입양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금감면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1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최근 신용카드, 체크카드 없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 소득 25 이상을 카드로 쓰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용비율을 조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번째 똑바로 알기에서 이 부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내야 할 세금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금감면 등이 있으며,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 세율이 곱해져 수익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나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는다. 자녀세액공제는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자녀기본 세액 공제는 기봉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의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매번 수입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며 20살 이하인 자녀입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을 공제받으며, 3명 이상의 경우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DC DB, IRP 개념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동공이 풀린 인사담당자가 퇴직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DC와 DB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2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카드 조합은 필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